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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위, 3개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ㆍ개정

  • 조회 : 302
  • 등록일 : 22.01.18
  • 연락처 : 소상공인정책과 055-211-7979

□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조성욱, 이하 ‘공정위’)는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 등으로 인해 매출이 하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장품 등 도소매업종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화장품, 건강기능식품, 기타 도소매업 등 3개 도소매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·개정*했다.

ㅇ 이번에 제·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는 ▴가맹본부가 온라인 판매 관련 최신 정보를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, ▴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품목, 판매가격 등에 대해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, ▴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따른 매출 부진 등으로 인해 가맹점이 폐업할 경우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.

ㅇ 아울러, 가맹점주가 상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를 원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이를 거부하거나 현금결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, 가맹본부가 10년 이상 운영된 장기점포에 대해서도 계약갱신을 허용 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하고 있다.

자세한 내용은 <첨부 파일> 참조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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